4대보험 계산기
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장기요양보험을 한번에 계산하세요
이 계산기를 사용하는 이유
-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
-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한 총 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
- 항목별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
보험료율 (2024년 기준)
국민연금: 9% (근로자 4.5% + 사업주 4.5%). 건강보험: 7.09% (각 3.545%). 장기요양: 건강보험의 12.95%. 고용보험: 1.8% (각 0.9%).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업종별로 상이합니다.
사용 방법
- 월 급여를 입력하세요
- 4대보험 항목별 보험료를 확인하세요
- 근로자/사업주 부담금 내역과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
FAQ
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?
4대보험은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합니다.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분담하며,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가입됩니다.
산재보험은 왜 포함되지 않나요?
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,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. 본 계산기는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3가지 보험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.
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?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590만원입니다. 월 급여가 590만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590만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?
월 60시간 이상(주 15시간 이상) 근무하고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. 단기 알바나 일용직은 일부 보험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4대보험 탈퇴가 가능한가요?
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개인의 의사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. 다만 퇴직, 해외이주 등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자격이 소멸됩니다.